가습기살균제 TF "공정위 사건처리 일부 잘못" 김상조 "사죄드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심의절차를 종료하는 과정에 실체·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다는 판단이 나왔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팀장 권오승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19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TF는 2012년 무혐의 결정 처리 과정과 내용의 적정성에는 잘못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고 봤다.
권오승 교수는 "공정위가 2016년 심의절차 종료로 의결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점에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적인 조사와 심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공정위에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애경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SK케미칼이 제조한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이 제품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이다.
애경과 SK케미칼은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누락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이 혐의에 관한 판단을 중단하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TF는 미국 환경청이 제품 주성분인 CMIT와 MTI에 대해 독성을 인정하고 있고 SK케미칼이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도 '흡입·섭취시 피부점막과 체세포에 치명적 손상을 준다'고 적혀있다는 점, 사업자들이 별도 실험을 통해 제품 안전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증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해당 사업자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 중에서 사망까지 이르는 피해가 발생한 점을 볼 때 인체 위해 가능성의 정보는 소비자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사업자들이 인체 위해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은 것은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TF는 전원회의에서 논의해야 했던 사안을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만이 참여한 소회의에서 결론냈으며, 해당 소회의 합의에서도 의원간 대면회의가 아닌 유선통화만으로 진행된 점도 지적했다.
다만 2012년 CMIT와 MIT 성분 제품을 판매한 애경과 이마트 무혐의 결정 과정에서는 잘못이 없었다고 봤다. TF는 공정위가 당시 제품의 라벨 표시 이외에 '인체 무해 기사성 광고' 등 다른 표시·광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는지를 검토했다. TF는 2012년 사건 처리 당시 처분시효는 이미 지났다고 봤다.
도한 당시 공정위는 2012년 2월 질병관리본부의 동물실험결과 발표 내용을 주된 근거로 두 업체를 무혐의 조치한 것과 관련해서도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결과에 사실상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TF의 발표와 관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진심 어린 유감을 표명하며 특히 피해자 분들께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TF 발표를 시발점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