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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혁신委 "금융지주사 회장 자격 강화해야"…낙하산·'셀프연임' 차단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위 최종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 회장 자리에 낙하산은 물론 '셀프연임'도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회장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다양화하는 방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노동이사제가 금융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도입되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최종 권고안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전달했다. 혁신위는 13명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돼 지난 8월 29일 출범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회장 자격 요건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 등의 요건을 새로 만들어 전문성 확보와 함께 부당한 낙하산을 견제하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해 '셀프연임'을 가능케 했던 내부 인사의 참호구축도 막도록 했다.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에 한해 도입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경영자와 근로자가 조직의 성과에 공동으로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면서도 "금융회사의 근로자추천 이사제도는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이해관계자 간 심도 있는 논의 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및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 2008년 특검 당시 밝혀진 차명계좌는 4조4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다만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실명 전환 의무 대상인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국회 등의 논의를 거쳐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서 혁신위는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했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는 은산분리 완화 등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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