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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나이롱 환자' 허위 입원시킨 한방병원 무더기 적발

자료: 금융감독원



일명 '나이롱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키고 보험금을 받아내도록 한 한방병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허가병상을 초과해 운영한 한방병원에 대해 조사적발 시스템을 가동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광주 한방병원 19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허가병상을 초과해 환자를 입원시키고, 이들이 보험금을 수취하도록 방조한 혐의다.

이번 조사는 광주 지역 한방병원에서 허위입원 등이 많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한방병원 수는 광주지역이 인구 백만 명당 65.2곳으로 전북이나 전남 각각 14.7곳, 11.7곳 대비 4~5배에 달한다.

적발병원 19개소의 초과병상 운영일수는 총 579일이며, 초과병상 수는 총 5680개로 정상병상의 16.5% 수준이다.

초과병상 운영일수에 지급된 총 보험금은 약 37억3000만원, 허가병상수를 고려한 적발 보험금은 약 4조3000만원으로 추정됐다.

적발병원은 의료인력 1인이 담당하는 허가병상 수가 13.2개로 전국 한방병원 5.8개 대비 2배 이상 많았다. 또 병원 운영기간이 1~6년으로 짧았으며, 개·폐업을 반복하며 병원명을 자주 바꿨다.

환자 가운데 118명은 2곳 이상에서 중복 입원했으며, 입원일수가 30일 이상인 입원자도 53명에 달했다. 특히 입원이 필요없는 경미한 질환으로 내원했지만 평균 약 6.9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은 입원급여나 입원일당, 실손보험금 등 입원 관련이 90% 이상을 차지했고, 진단·치료나 간병·요양 등 실제 치료가 수반되는 보험금은 미미했다.

금감원은 적발된 19개 한방병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무장 의심 병원, 허위입원 조장병원 등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 중심으로 초과병상 운영여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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