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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혁신위 "금융지주 회장 참호 구축 '셀프연임'"…은산분리 완화 사실상 반대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2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향후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이 20일 나왔다. 민간 자문위원회의 권고 형식이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출범 당시부터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권고안은 실제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이사제 도입 등 현 정부의 국정과제도 상당 부분 포함된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초대형 투자은행(IB) 등 이전 정부에서 추진된 새로운 금융산업의 경우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선 혁신위도 금융당국과 같은 목소리를 내며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지주 지배구조 고쳐라"

혁신위 역시 최근 도마에 오른 현직 회장의 '셀프연임'을 내부 참호를 구축하는 것으로 비유했다.

윤석헌 혁신위원장은 "기존 최고경영자(CEO)가 사외이사들을 선임하고, 그 이사들이 또 CEO를 재선임하는 식으로 셀프 연임이 됐다"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해 그들만의 '참호' 구축을 견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민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간섭하는 것이 '관치(官治)'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안 할 일을 하고, 할 일을 안 하는 게 문제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을 관치라고 나무랄 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혁신위는 금융지주 회장의 자격요건 강화를 권고했다.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 등의 규정을 신설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부당한 '낙하산 인사'를 근절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금융지주 회장이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금융 공공기관장 선임과 관련해선 한국거래소를 특정해 후보추천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중립적인 외부인사로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최근 이사장 후보 추천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을 지적했다.

국정과제인 노동이사제는 금융공공기관에 우선 도입할 것을 권했다. 민간 금융회사의 경우 다양한 주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은산분리 완화는 사실상 반대

인터넷전문은행들이 향후 성장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선 현 시점에서는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혁신위는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 하지 않아야 한다"며 케이뱅크에 은산분리 완화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라고 권고했다.

초대형 IB 규제 개선과 관련해선 투자은행의 신용공여 범위를 투자은행의 고유 기능 또는 신생·혁신 기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건전성을 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 후속조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 특검 당시 드러난 차명계좌는 총 1199개로 전체 규모는 4조4000억원에 달한다.

◆ 금융정책과 감독 분리는 판단보류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문제는 혁신위의 논의범위를 넘어선다며 판단을 보류했다.

다만 금융위 내부에서 금융산업진흥 업무와 금융감독 업무를 실질적으로 구분해 금융행정기능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와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의 도입을 주문했다.

키코는 물론 '동양그룹 사태'의 기업어음(CP)이나 '저축은행 사태'의 후순위채권 처럼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품이 팔릴 경우 당국이 직권으로 판매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분리·독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보다 금융기관 건전성을 중시하는 감독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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