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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가상통화 악용해 보이스피싱으로 8억원 가로채

-1인 피해금액으로는 최대

자료: 금융감독원



가상통화를 악용해 8억원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 1인 피해금액으로는 최대치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젊은 여성 1인이 검찰을 사칭하는 사기범에게 속아 거액의 자금을 편취 당했다. 피해규모는 무려 8억원으로 기존 1인 최대 피해금액 3억원의 3배에 달한다.

사기범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甲)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이용됐다며 접근했다. 이어 명의 도용으로 피해자 계좌에 있는 돈이 출금될 수도 있으니 조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피해자는 은행 대포통장 3개로 5억원 송금했고, 사기범은 이를 가상통화 거래소의 가상계좌로 보냈다. 피해자는 나머지 3억원은 바로 가상통화 거래소 가상계좌로 보냈다.

현재 가상통화 거래소는 회원명과 가상계좌로의 송금인명이 같지 않을 경우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송금인명을 거래소 회원명으로 변경해 송금할 것을 요구하는 등 치밀했다.

사기범은 이렇게 가로챈 8억원으로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전자지갑으로 이전해 현금화했다.

금감원은 최근 가상통화를 피해금 인출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가상통화 거래소와 협력해 소비자보호대책을 강구 중이다. 그러나 가상통화 거래소가 비금융 사기업으로 되어 있어 감독당국이 직접적으로 지도, 감독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금감원은 연말연시를 맞아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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