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소득상한액 인상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제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고 향후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중장기 경영목표(2018~2022년)를 확정하고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소득상한액)을 올려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를 점검하는 4차 재정계산 논의에서 이 같은 소득상한액 인상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지난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소득상한액은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해마다 임금과 물가는 물론 가입자의 실제소득 수준이 올라가는데 이러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공단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이를 보다 상향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곤 했다.
올해 현재 소득상한액은 월 449만원으로 매달 449만원을 버는 가입자 또는 그 이상을 버는 가입자는 현행 보험료율(9%)에 따라 같은 보험료(449만원×9%=40만4100원)를 내고 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낸다. 직장가입자의 17% 가량은 소득상한액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액은 공무원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다른 공적 보험과 비교해서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공무원연금의 상한액은 월 805만원으로 국민연금의 두 배가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