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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월등한 실력 향상' 등 SW학원 과장광고 적발… 217곳 중 45%가 학원법 위반

'월등한 실력 향상', '전국 최강', 'No.1' 등 학원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어려운 배타적 표현 등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교습비 정보를 표시하지 않는 등 학원법을 위반한 SW(소프트웨어)학원과 개인과외교습자가

대규모로 적발됐다.

등록된 SW학원 217곳 점검 결과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이 지난 11월 전국의 SW(소프트웨어)학원과 코딩교육 블로그 등 539개 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이처럼 허위·과대광고 등 의심업체 135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등록된 SW학원 217곳 중 45.2%(98곳)가 허위·과장광고(14건), 교습비 온라인 미게시(97건) 등 학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SW교육 업체의 블로그 271곳을 등록학원과 비교해보니, 미등록 학원 또는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로 의심되는 28곳이 발견됐다.

아울러, 교육이나 육아·여성 관련 온라인 카페 51곳 중 15곳에서 강의 후기를 빙자한 업체 홍보 등 SW 교육업체의 불법적인 바이럴 마케팅 상황이 모니터링하고, 이 가운데 4개 교육업체에 대해서는 기만적 홍보행위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추후 재적발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허위·과장광고 의심 사례를 보면, '대한민국 no.1 코딩교육 전문기관', '최고의 시설과 환경! 전국 최강 SW 교육 제공!' 등 객관적으로 증빙이 힘든 배타적 표현들이 많았다.

특히 '학교나 교육현장에서 세상의 변화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주입식 혹은 입시 위주 교육에 맞춰 운영해 온 커리큘럼을 아직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등 학교의 SW교육을 노골적으로 비방하고, 사교육을 통한 SW교육을 유도하는 광고글도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해 학원법 위반이 의심되는 학원이나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특별점검해 행정처분토록 할 방침이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소프트웨어 교육이 중학교는 2018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은 2019년부터 단게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학원의 불법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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