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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조현아 대법원, '땅콩회항 사건' 어떻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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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앞서 지난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 KE086를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이라며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한편 당시 피해를 입었던 박창진 전 사무장의 근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반 승무원으로 돌아간 박창진 전 사무장은 지난 4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심경을 밝혔다.

당시 박 전 사무장은 '2년이 넘도록 직접 사과 못 받았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밝히며 "제가 그분(조현아 전 부사장)한테 받은 사과는 쪽지로 사과한다고 써주셨던 것과 본인이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이러이러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는 거 말고는 제게 직접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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