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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장애인 행세' 대학 부정입학 사례 적발… 교육부, 4년제 대학 실태조사

2개 대학 4명 장애인특별전형 부정 합격 확인

장애인등록증을 위조해 대학 장애인특별전형에 합격한 사례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4년제 대학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위조한 장애인등록증으로 정원외 장애인 특별전형에 부정 합격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확인 결과 2개 대학에 4명의 부정 입학이 확인됐다.

교육부가 확인한 부정 입학 사례를 보면, 행정기관에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가짜 공문을 위조해 대학에 제출해 합격했다.

이들은 대학이 장애인등록증 발급기관에 문서의 진위를 일일히 확인하지 않는 데다 장애인특별전형이 일반전형보다 경쟁률이 크게 낮아 합격이 쉬운 점을 노렸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자체 조사를 통한 장애인 특별전형 부정 합격 사례를 확인해 보고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 각 대학들의 2013~2017학년도 장애인특별전형 입학생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내년 1월 중순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 특별전형에 지원하려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상이등급자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장애인특별전형 지원 기준은 대학마다 장애등급 1급~6급까지 허용하는데, 중증인 1~3급까지는 면접 전형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4~6급까지의 경증의 경우는 진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부정 입학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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