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내부회계 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25일 2017 회계연도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도록 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환이다. 회사는 내부회계 관리를 위한 규정과 운영조직을 구축하고, 사업연도마다 운영실태와 평가결과를 이사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회사 등이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준수했는지 점검한 결과 많은 회사들의 위반이 있었고, 그 중에는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위반한 회사들도 다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외부감사 대상회사 중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적용대상이다.
올해 상장한 회사는 물론 비상장회사가 직전 사업연도말 일시적으로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었다가 올해 1000억원 미만이 되어도 적용대상이다.
또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대상회사도 제도적용이 면제되지 않는다.
2015회계연도부터는 감사인의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대상회사에 대해 감사인지정 조치를 하고 있다. 만약 대상회사가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는 등 법규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함께 부과된다.
지난 10월 외감법 전면개정으로 내년 11월부터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현행과 같은 내부회계 관리자가 아닌, 대표자가 직접 사업연도마다 회사의 이사회·감사 및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대표자도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은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인증수준이 현행의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