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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2금융

'악'소리 나는 가상화폐 급등락…1월부터 규제 본격화

지난 22일 급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저가 매수세에 1900만원 선으로 반등했다.(사진=뉴시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하룻새 30% 가까이 폭락하는 등 급등락을 오가며 우려도 커졌다. 당초 비트코인의 선물시장 거래가 시작되면 변동폭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과 달리 변동성은 오히려 커졌다.

특히 지난 22일에는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 거래소에서 일시에 가격이 급락하며 버블붕괴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공포감마져 조성됐다. 코스닥 시장을 떠나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 들었던 투자자도 많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가격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락하고, 투기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정부의 대응과 규제는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 버블붕괴 vs 일시적 등락

25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1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21일까지 2100만원 안팎을 유지하다가 지난 22일 1600만원 선으로 급락했다. 이더리움이나 라이트코인 등 다른 가상화폐들도 이날 고점 대비 30~40% 폭락했다.

폭락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일부 해외 가상화폐 창시자나 강세론자가 최근 보유 중인 가상화폐를 내다파는 등 버블이 꺼지기 위한 전조라는 우려가 나오는 반면 개인간(P2P) 거래의 특성상 상황에 따라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저가매수세가 몰리며 하루 만에 1900만원 대를 회복했지만 변동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비트코인의 선물거래도 현물 시장의 변동성을 잠재우지 못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가 지난 11일(현지 시각 기준),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18일 선물거래를 시작했지만 기대보다 낮은 거래량 등으로 현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 증시 떠난 투자자 가상화폐 시장으로?

개인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지난 22일까지 코스닥시장에서만 9565억원 규모의 주식을 팔아 치웠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300억원, 7798억원의 매수우위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작년과 재작년에 개인투자자가 같은 기간 각각 1400억원, 2000억원 매도했던 것보다 규모가 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12월 들어 코스닥시장의 개인 매도가 눈에 띄는 것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으로 해석되고 있다"면서 "개미 투자자 상당수가 가격변동성이 큰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스타트 기업 지원과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정책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정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투자자금이 엉뚱한 곳으로 몰릴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도는 점차 강화될 개연성이 높다.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묻지마 투자'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 1월부터 미성년자 매매 금지

현재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은 1월 1일부터 미성년자의 신규 계좌 개설은 물론 기존 계좌도 이용을 제한키로 했다.

빗썸은 "정부의 관련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2018년 1월 1일부터 미성년자의 신규 가입을 중단하며, 이미 가입된 미성년자 회원에 대해서도 이용 금지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빗썸은 "현재 가입한 미성년자 회원들은 본인이 보유한 자산을 1월 1일 0시 이전에 정리하는 등 사전에 조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만약 미성년자가 1월 1일 이후에 자산을 환급 받으려면 법정대리인과 고객센터에 방문해야 매매나 출금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미성년자, 비거주자(외국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조치를 비롯해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 강화와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 금지 등을 포함한 긴급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현재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주체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아닌 법무부다. 가상화폐를 금융의 시각으로 봐서는 안되며, 가상화폐 거래업에 금융회사와 같은 공신력을 줘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보이스피싱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금융사기도 급증하면서 단속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고객센터를 사칭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시도가 있었다. 계정에 해외로부터의 이상접속이 발견됐다며, 안전한 관리를 위해 인증번호를 불러달라고 한 뒤 가상화폐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코인원은 "안전한 거래를 위해 개별 유선연락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절대 OTP나 ARS, SMS 인증번호 등의 중요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내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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