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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장공모제 확대, 승진 중심 문화→자율화·책임경영 실현 취지

사진/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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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의 교장 공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26일 교육부는 장 자격증 없는 교장 공모 대상 학교를 15%로 제한하던 기존의 허용 기준을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교장공모제는 승진을 중심으로 하는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능력 있는 교장을 공모해 학교 자율화와 책임경영을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2007년 도입한 제도다.

이에 자율학교 및 자율형공립고의 경우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원은 교장자격증이 없더라도 교장에 지원할 수 있었으나, 그 비율은 신청 학교의 15%로 제한돼 왔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부는 15% 제한 규정을 없애 자율학교가 원할 경우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 참여 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새 교육공무원임용령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2018년 9월1일자 임용 교장을 공모하는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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