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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구속적부심 뭐길래? 김관진 이어 우병우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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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구속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민정수석이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이 합당한지에 대한 심문은 27일 오후 2시 형사2부(이우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적부심은 헌법이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규정한 권리다.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은 판사 한 명이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와 달리 구속적부심사는 판사 세 명으로 이뤄진 합의부에서 진행된다.

이에 대해 헌법 12조 6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때에는 적부(適否)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구속 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11일 만에 석방됐다.

한편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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