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교정술을 하고 백내장수술을 했다고 가짜로 진단서를 발행하는 등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한 사기가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백내장 수술(안과)과 체외충격파쇄석술(비뇨기과) 등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306억원 규모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실제로 수술을 하지 않거나 횟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챘다.
백내장 수술 허위청구 건수는 조사대상 지급건수의 5.5%인 1만5884건이며, 119억6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혐의건수가 50건 이상인 의료기관도 50개소로 나타났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력교정술을 시행하면서 보장항목인 백내장 수술 진단서를 발행하거나 수술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이 적발됐다.
서울의 한 안과의원은 시력교정술을 하고 백내장수술을 한 것 처럼 가짜 진단서를 발행했으며, 백내장 수술을 하루만에 시행한 환자에게는 이틀에 걸쳐 수술한 것 처럼 진단서를 꾸며줬다.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요관이나 요로에 발생한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체외에서 고에너지 충격파를 집중적으로 쏘아 소변으로 결석이 배출되도록 하는 치료법이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들은 환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해당 수술을 한 것 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다.
체외충격파쇄석술 관련 허위청구는 1만2179건으로 조사대상 지급건수 전체의 4.6%며, 지급된 보험금은 총 186억8000만원이다. 허위청구 혐의건수가 50건 이상인 의료기관도 70개소에 달했다.
한 안과의원은 내원환자의 보험계약 보유여부 확인과 허위진단서 발급 설명, 사례금 지급 등 허위청구 관련 제반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직원도 고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수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