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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시력교정술이 백내장 수술로 둔갑…실손의료보험 사기 대거 적발

시력교정술을 하고 백내장수술을 했다고 가짜로 진단서를 발행하는 등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한 사기가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백내장 수술(안과)과 체외충격파쇄석술(비뇨기과) 등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306억원 규모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실제로 수술을 하지 않거나 횟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챘다.

백내장 수술 허위청구 건수는 조사대상 지급건수의 5.5%인 1만5884건이며, 119억6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혐의건수가 50건 이상인 의료기관도 50개소로 나타났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력교정술을 시행하면서 보장항목인 백내장 수술 진단서를 발행하거나 수술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이 적발됐다.

서울의 한 안과의원은 시력교정술을 하고 백내장수술을 한 것 처럼 가짜 진단서를 발행했으며, 백내장 수술을 하루만에 시행한 환자에게는 이틀에 걸쳐 수술한 것 처럼 진단서를 꾸며줬다.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수법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요관이나 요로에 발생한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체외에서 고에너지 충격파를 집중적으로 쏘아 소변으로 결석이 배출되도록 하는 치료법이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들은 환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해당 수술을 한 것 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다.

체외충격파쇄석술 관련 허위청구는 1만2179건으로 조사대상 지급건수 전체의 4.6%며, 지급된 보험금은 총 186억8000만원이다. 허위청구 혐의건수가 50건 이상인 의료기관도 70개소에 달했다.

체외충격파새석술 보험사기 수법



한 안과의원은 내원환자의 보험계약 보유여부 확인과 허위진단서 발급 설명, 사례금 지급 등 허위청구 관련 제반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직원도 고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수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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