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공립고와 일부 특목고 등 자율학교에서 교장 자격증 없는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장 공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를 개선해보자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특정 세력의 교장 독식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장공모제는 능력있는 교장을 공모해 학교 자율화와 책임경영을 실현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7년 도입된 제도다.
일반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모하고 자율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와 자격증 미소지자 가운데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신청학교의 15%만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 참여 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1일 기준으로 공모학교 1792곳에 임용된 교장 중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는 89명이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15% 제한 규정을 없애 자율학교가 원할 경우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 참여 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비율을 명시해 학교 구성원 의견이 고르 반영되도록 하고, 지원자의 학교경영계획서를 익명으로 제공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사의 투명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장 공모제 확대에 따라 앞으로 교장 자격증 없는 교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보수성향 단체는 지금껏 교장 자격증 없이 교장이 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교육현장의 편향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육공무원임용령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9월1일자 임용 교장을 공모하는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