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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망한 애플… 집단소송 확산에 '사면초가'

지난 10월 13일 애플이 신형 스마트폰 '아이폰X'을 발표하고 있다. 애플의 일정대로면 아이폰X은 내년 하반기 성능 저하 업데이트가 이뤄진다. /애플



아이폰 성능을 고의적으로 낮춘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확산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시카고 선 타임에 따르면 일리노이·오하이오·인디애나·노스캐롤라이나 주 출신 5명이 시카고 연방지법에 애플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애플이 성능 저하에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며 "아이폰을 구매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애플이 낮은 성능의 아이폰을 고가에 판매했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이들은 "소비자들이 아이폰을 구매할 때 낸 '초과 지불'을 애플이 변상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은 미국 각지로 번지는 상황이다. 지난주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에 아이폰 사용자들이 집단소송을 냈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에도 별도 소송이 접수됐다. 뉴욕에서도 애플이 뉴욕주 상법 349조와 350조를 위반했다는 소송이 제기됐다. 이스라엘에서도 텔아비브 법원에 애플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형 아이폰의 성능 저하 의혹은 예전부터 제기됐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음모론 취급을 받아왔다. 의혹이 확인된 것은 뉴스 공유 커뮤니티 레딧에 사용자들이 '오래된 아이폰의 속도가 느려졌다'는 글을 올리면서다. 지난 9일 한 사용자가 "아이폰6S 배터리를 교체했더니 성능이 급격히 좋아졌다"고 주장했고 프라이메이트 랩스의 존 풀 설립자가 이를 검증하며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애플이 부랴부랴 보도자료를 내며 해명에 나선 것.

애플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의 목표는 전체 성능을 포함하고 장치의 수명을 연장하는 최상의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iOS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이 저하된 기기로는 아이폰6, 아이폰6S, 아이폰SE, 아이폰7 등을 꼽았다. 이어 아이폰8, 아이폰X 등 이후 기기들도 같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애플은 성명서 발표 외 일체의 질의 요청에 답하지 않고 있다.

애플의 주장대로 제품 성능 저하가 필요한 일이었을 가능성은 있다. 노후로 인해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아이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심한 경우에는 갑자기 작동을 멈추는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소비자들과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신형 아이폰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사기극'으로 바라보고 있다. 애플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소비자에게 배터리 교체를 안내하는 등 다른 조치가 선행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소송을 제기한 스테판 보그 다노 비치와 다카토 스피어스는 "배터리 수명을 이유로 아이폰 성능을 낮춘 애플의 결정은 소비자에게 안내되거나 동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국 IT 전문매체 더버지는 "애플이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사용자들에게 배터리 교체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충분히 설명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소송을 제기한 커크 페더티는 "아이폰7 속도가 느려져 애플에 문의했지만 어느 누구도 배터리 교체를 제안하지 않았다. 결국 아이폰7을 두고 아이폰8을 구매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아이폰 배터리 교체에 드는 비용은 약 80달러(8만원)에 불과하다. 80달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애플이 은폐한 탓에 1000달러 넘는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는 것이다.

해외 소비자들은 집단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에 나섰다. 집단소송은 원고(피해자)가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도 별도 소송 없이 배상받을 수 있다. 현재 제기된 집단소송 가운데 하나라도 배상 판결이 난다면 애플은 아이폰을 구매한 모든 소비자에게 법원이 인정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한편 국내 소비자들은 해외 집단소송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내에서 집단소송이 도입된 곳은 증권분야에 한정되기에 피해를 배상받으려면 개별적으로 소송을 걸어야 한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제품 결함 입증을 원고가 해야 하는 점도 소송을 막는 걸림돌이다.

국내 관련 부처에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한 조사를 할 계획은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에는 기기 하드웨어를 감독하고 개입할 권한이 있을 뿐, 고장 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규제할 권한이 없는 탓이다. 한국소비자원도 별도 입장 표명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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