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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 확정 발표

2019년부터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생산된 계란 껍데기에 산란일자가 의무적으로 표기되고 친환경 인증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또 동물복지형 축산산업으로의 전환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의 내용이 담긴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여름 '살충제 계란사태'를 계기로 생산환경을 선진화하고 살충제·농약 등 유해물질을 먹거리에서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됐다.

대책은 ▲축산산업 선진화 ▲인증제도 개선 ▲식품안전·영양관리 강화 ▲관리체계 정비 등 4대 분야 20개 개선대책으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소비자가 계란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2019년부터 계란 껍데기에 산란일자를 의무표기하고, 가정용 식용란은 세척·선별·포장 과정을 거쳐 위생적으로 유통하도록 했다.

살충제 계란사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월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를 입법예고하면서 연내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양계업계의 강한 반발로 유예기간을 두는 등 2019년 시행으로 미뤘다.

2019년부터는 계란·닭고기·오리고기에 대해서도 쇠고기·돼지고기와 같이 생산·유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추적제도 도입된다.

밀집·감금 사육 등 축산환경 전반에 제기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도 진행된다.

정부는 산란계의 사육밀도를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올리고, 이를 내년부터 축산업에 새로 진입하는 농가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축사시설을 동물복지형으로 개선하는 가금농장에 보조금 30%를 지급하고, 2019년에는 동물복지 인증농가에 대한 직불금 제도를 도입해 축산 선진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친환경 인증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축산농장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기준에 살충제 항목을 추가하고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종축장부터 단계적으로 해썹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

친환경이나 해썹 인증을 받은 농가가 안전기준을 어기면 즉시 인증을 취소하고 친환경 인증심사원 기준에서 공무원 경력을 제외하고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만 인정해 이른바 '농피아'를 차단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농약 판매기록을 의무화 하고 정부부처 간 엇박자를 차단하기 위한 식품안전관리체계 정비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관계부처들은 현장의 실상을 파악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며 이번 종합대책을 준비했다"며 "식품안전은 끝없이 관리해야하는 항구적 과정인 만큼 시간을 들여서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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