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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어지럼증, 호흡곤란도 장해보험금 받는다

-장해분류표 전면 정비

-내년 4월부터 적용

*장해분류표 주요 개정내용 中 일부자료: 금융감독원



내년 4월부터는 심한 어지러움증이나 호흡곤란 등도 장해로 인정받아 보험금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의료기술 발달과 새로운 장해판정 방법 등을 반영해 이같은 내용의 보험 표준약관상 장해분류표 개정을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장해분류표는 내년 4월 신규 계약부터 적용된다.

장해분류표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신체의 영구적인 손상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보험사는 이 기준에 따른 장해 정도(3~100%)에 따라 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

우선 신규 장해기준을 도입해 보험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앴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어지러움증의 경우 귀의 평형기능 장해기준을 새로 만들어 장해로 인정한다. 또 폐질환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관련 장해 기준도 신규 도입해 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

불분명하게 규정돼 분쟁을 유발했던 장해판정기준은 정비했다.

그간 한 쪽 다리가 짧아진 때에만 장해를 인정했던 것을 앞으로 두 다리의 길이 차이가 일정 이상인 경우 장해를 인정한다. 또 얼굴에 여러 개의 흉터가 있을 경우 기존 5cm 이상인 흉터 중 가장 큰 흉터만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각 흉터의 길이를 합산한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장해인정 여부가 불명확했던 식물인간상태에 대해서는 각 신체부위별 장해판정 기준에 따라 장해를 평가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40일간 사전예고하고,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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