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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리대 모든 성분 표시되고, 햄·소시지 HACCP 적용 의무화된다



내년부터 생리대 모든 성분 표시되고, 햄·소시지 HACCP 적용 의무화된다

내년부터는 생리대, 마스크 등도 제품 외부에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햄 또는 소시지, 햄버거 패티 등 식육가공품에 대한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기준) 적용도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밝표했다.

이번에 바뀌는 제도들은 식품·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 및 새롭게 신설되는 위생용품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식품 분야는 내년 1월부터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 활자 크기는 정보 종류에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통일된다.

2월에는 위해 수산물 유통 신속 차단 및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 과학적 위해평가 등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잔류물질 관리(NRP) 방안이 시행된다.

4월에는 계란을 안전하게 유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이 신설된다. 또한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4월)과 햄,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식육가공품(12월)에 대해 HACCP 적용 의무화된다.

7월에는 사람과 동물간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음식점과 동물의 출입·전시·사육이 수반되는 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동물카페 등에서는 출입구에 손 소독 장치 설치 의무화된다.

의료제품 분야는 백신,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등 생물학적 제제 판매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물학적 제제를 다른 의약품과 구분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전용이 아닌 냉장·냉동고에도 보관 가능해지며, 화장품 제조업, 제조판매업 종사자의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성과 등을 분석하여 모든 종사자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유통과정에서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의원, 약국 등 모든 마약류 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생산·유통·사용하는 경우 그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약처에 보고하는 제도 시행된다.

위생용품 분야는 제품 성분정보 제공 확대를 통한 소비자알권리 확보를 위해 제품 용기나 포장 등에 모든 성분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는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의약외품이 생리대, 마스크 등까지 확대 시행한다.

1회용 기저귀, 화장지, 면봉 등 위생용품 19종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용품 제조·수입·소분·위생처리를 위한 영업신고가 의무화되어, 품목제조보고·수입검사·표시관리·자가품질검사·생산실적보고 제도 등이 시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2018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의약품 및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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