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알바업체가 통장·체크카드 요청하면 100% 보이스피싱"

#. 사기범은 구직사이트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한 A씨에게 급여 이체 및 사원증 발급에 필요하다며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요구했다. 이후 사기범은 A씨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시켰고, A씨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돈을 빼갔다.

구직자가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사례*자료: 금융감독원



금융권의 통장 개설 기준이 강화되면서 사기범들이 대포통장 확보를 위해 구직자를 속여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1월 이후 두달간 취업사기 관련 내용의 제보가 총 80건에 달한다.

사기범들은 인터넷 사이트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아르바이트 모집을 광고하고, 구직자에게 사원증 발급 등에 필요하다며 통장·체크카드를 요구했다. 구직자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것은 물론 현금 배달 업무라고 속여 구직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으로 찾아오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르바이트에 합격했다며 업체가 통장·체크카드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청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현금을 인출 또는 이체할 수 있는 수단을 대여하거나 양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타인에게 통장 등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금융거래도 제한받을 수 있다.

또 본인의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해 사기범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겨울방학 등으로 아르바이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기범들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대담해지고 있어 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