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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新DTI 시행…최고금리는 연 24%로 인하



내년 1월부터 차주가 가진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반영되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 시행된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심사도 강화된다.

법정최고금리는 24%로 낮아지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28일 안내했다.

우선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타대출의 이자상환부담이 반영된다. 3월에는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대출이 이뤄진다.

취약 차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2월부터는 기존 27.9%였던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법정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다. 또 은행권 가계대출의 경우 실직이나 폐업 등 재무적으로 곤란상황이 발생하면 원금상환이 최대 3년까지 유예된다.

금융상품으로는 서민형 ISA의 비과세한도가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중도인출도 가능해진다. 2분기에는 과거 치료기록이나 경증의 만성질환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나온다.

생산적 금융의 강화를 위해서는 구조조정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펀드가 조성되며, 중견(또는 예비중견)기업의 성장단계 및 특성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크라우딩펀딩 투자는 소득공제 대상 기업이 확대되고, 소득공제율도 전반적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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