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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도 검토"…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가상통화 투기근절 특별대책 발표

-거래소 폐쇄 논의에 가상화폐 가격 일제히 하락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가운데)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관계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



가상통화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면서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의 폐쇄까지 거론하며 경고에 나섰다.

정부는 2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등을 포함한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3일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을 내놓은 지 2주 만에 나온 추가 대책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상당수의 가상통화 국내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는 등 비정상적인 투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거래소 폐쇄의견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높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당장 오는 1월부터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실시된다.

기존 가상계좌를 활용한 가상통화 거래는 전면 금지되고, 앞으로는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에만 입출금이 가능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현황을 전면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은 거래소에 대해선 지급결제서비스를 중단토록 할 예정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단속은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가상통화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에서의 시세조정 등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 점검하고, 관련 범죄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최고형으로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정부의 강도높은 규제 방침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가격은 하락했다.

이날 빗썸에 따르면 2100만원 선을 웃돌던 비트코인 가격은 오전 한때 1860만원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이더리움을 비롯해 라이트코인이나 모네로 등 다른 가상통화들도 10% 이상 하락폭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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