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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이 뭐길래'…시행 이틀전 국회 통과, 中企·소상공인 '안도'

통과 개정안 일부 생활용품 KC 인증 면제, 병행수입업등도 예외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왼쪽)과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회 박중현 위원장이 지난 29일 전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환영하며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문턱을 최종 넘어서면서 소상공인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기존 전안법은 올해 1월28일 시행되려다 논란이 커지면서 이달 말까지 시행이 유예됐다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었다.

이렇게 될 경우 의류, 잡화같은 39종의 생활용품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KC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예정대로 기존 법이 시행되면 구매대행을 하는 소상공인이나 의류, 공예품, 핸드메이드 제품 등을 다품종, 소량으로 제조·판매하는 소기업이 범법자로 몰릴 가능성이 높았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전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 시행 이틀을 남겨둔 시점에서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전안법 개정안은 일부 생활용품에 대해선 KC 인증 의무를 면제했다.

또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 국내에 파는 병행수입업과 구매대행업은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다품종 소량 생산 위주로 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들은 당장 며칠 후인 1월 1일 이후 범법자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 매장 전시 철수, 인터넷 홈페이지 페쇄 등을 준비할 수 밖에 없었다" 면서 "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던 위기에서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의 염원이 더해져 예고된 '전안법 파동'을 겨우 피할 수 있게 됐다"며 안도했다.

중소기업계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통과 당일 논평을 내고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이 신설되고 위해도가 낮은 일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을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으로 전환함으로써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에 한해 사전적 안전규제가 아닌 사후관리로 전환한 이번 법개정은 해당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 보장과 일반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합의점을 법개정 후에도 하위 법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공급자적합성 확인(KC인증)의무 자체는 이미 시행돼 앞으로는 소상공인의 인증비용 부담과 인증소요기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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