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보험, 적금보다 높은 공시이율·이자소득세 없는 비과세 혜택 장점
새해를 맞아 재테크에 고심인 직장인이라면 예·적금보다 금리가 높고 원금 보장과 '세테크'가 가능한 인터넷 저축보험을 추천한다. 저축보험은 저축과 보장기능이 합쳐진 금융 상품으로 중장기 목돈 마련에 제격이다.
30일 교보라이프플래닛에 따르면 저축보험은 일반적으로 은행 적금보다 높은 공시 이율(보험에 적용하는 금리)을 책정한다. 은행 예금과 적금은 한국은행 기준 금리를 기준으로 결정되지만 저축보험의 공시 이율은 시중 금리에 운용자산이익률, 향후 예상 수익 등을 반영해 시중 은행 금리보다 높아 장기 투자 시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높다.
비과세 혜택도 빼놓을 수 없다. 적금은 만기 시 이자 소득에 대한 15.4%의 세금이 적용되지만 저축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일시납은 1억원, 월 적립식은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저축보험은 보험의 일종이기 때문에 가입자의 사망 등에 대한 보장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단 저축보험의 높은 수익률과 비과세혜택이라는 장점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오래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적금은 길어야 3년 만기인 단기 목적성 상품이지만 저축보험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 장기상품이다. 또한 저축보험은 보험상품의 특성상 사업비를 가입 초기에 집중적으로 떼기 때문에 원금 도달까지 7~10년의 시간이 걸려 조기 해지 시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인터넷 전용 상품 중에는 이 같은 리스크를 보완해 한달 후에 해지해도 원금보장이 가능한 상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원금보장형 저축보험은 수수료 부과 방식의 차이가 포인트다. 기존의 저축보험은 가입자의 보험료에서 수수료를 먼저 떼고 복리로 운용하는 형태였지만 원금이 보장되는 저축보험은 보험료 적립금이 아닌 발생 이자에서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러한 수수료 부과방식의 차이로 가입 후 한달 만에 해지해도 원금보장이 가능하다.
원금보장형 저축보험은 인터넷 채널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은행점포나 설계사를 통하면 수수료가 추가되기 때문에 고객과 직거래하는 형태여야 가능하다. 인터넷보험사 교보라이프플래닛을 비롯해 삼성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알리안츠생명 등에서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의 '(무)꿈꾸는e저축보험Ⅱ'은 가입 후 한달 만 지나도 해지환급금이 100% 이상으로 원금이 보장된다. 이달 기준 공시이율 2.9%를 적용하며 이는 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유로운 추가납입은 물론 중도인출도 가능해 유연한 자금관리가 가능하다.
한편 최근 '짠테크'가 주목 받으면서 소액으로도 부담 없이 저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최저 기본보험료를 1만원으로 낮춘 저축보험도 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의 '(무)만원부터m저축보험'은 크리스마스 한정 상품으로 출시되어 이달 한 달만 가입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축보험은 원금에 이자를 더한 연 복리가 적용되어 장기 유지할 경우 은행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 보장과 비과세 혜택까지 얻을 수 있다"며 "공시이율 말고도 해지환급률과 최저보증이율, 중도인출, 추가납입, 감액 기능 등을 따져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