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미성년자 거래 금지 등 1일부터 적용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와 미성년자 거래 금지 등 각종 규제가 시작되면서 투기열풍이 잦아들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8일 정부의 특별대책 발표 이후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 서비스의 신규 제공이 중단됐다.
이날부터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거래가 전면 금지되고, 국내 비거주자의 가상계좌 이용도 막혔다.
◆ 가상통화 거래실명제 시작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범정부 대책의 후속조치로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의 신규 제공을 즉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실명확인 시스템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신규 투자자의 진입은 불가능해 진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본래 아파트 관리비나 등록금 등 제한된 특정 목적의 집금 효율성을 위해 고안된 은행의 가상계좌서비스가 가상통화 거래의 매매계정(trading account)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투기거래를 조장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은행권이 실명확인 시스템을 개발하면 현재 가상계좌 서비스 이용자는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이름과 계좌번호 이외에 주민번호 비교가 가능해 거래자가 청소년인지 외국인인지 구분할 수 있으며, 타행간 입출금 제한 및 자금세탁 등 불법의심거래에 대한 점검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향후 금융위는 실명확인 시스템이 마련되면 필요시 1인당 거래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알트코인은 여전히 '들썩'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일부 알트코인을 중심으로 가격 급등락은 여전한 상황이다.
알트코인이란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통화를 일컫는 용어로 이더리움이나 리플, 라이트코인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리플은 지난주 후반 급등락을 반복하며, 가상통화 시가총액 2위로 올라선 것은 물론 거래규모도 급증했다. 최근 몇몇 금융회사가 리플 블록체인을 이용한 송금 연동 테스트에 성공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빗썸에 따르면 지난주 1700원 안팎이던 리플은 지난 30일 3500원까지 급등했으며, 이날 오전에는 2700원선에서 매매가 이뤄졌다. 시총으로는 100조원 안팎으로 기존 2위였던 이더리움을 제쳤다. 시총 1위는 비트코인이다.
리플은 지난 2009년 1월 3일 리플 랩스에서 은행 간 이체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개발됐다. 원래 목적이 코인이 아니라 핀테크를 위해 나온 결제 프로토콜이다. 리플은 차세대 '국제 은행 간 통신협정(SWIFT)'이라는 뜻에서 'SWIFT 2.0'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리플은 비트코인과 같은 방식의 암호 화폐로 최초 1000억개가 발행됐다. 일정량은 리플 랩스에서 관리 중이며, 약 400억개 정도만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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