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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외국어 금융민원 번역서비스 시행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일 외국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금융민원 번역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민원을 신청하면 금감원은 이를 한국어로 번역해 민원을 처리하고, 해당 외국어로 처리결과를 회신해주게 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전문번역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융민원 번역서비스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스리랑카어, 네팔어, 러시아어, 버마어(미얀마) 등 14개 외국어에 대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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