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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대폭 확대?

사진/홈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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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포털 사이트 검색어에 오르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근로소득자와 원천징수 의무자가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인터넷 납세서비스 '국세청 홈택스(홈텍스)'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은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예상세액 미리 계산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모 등 부양가족의 지출 자료를 합산하기 위한 자료 제공 동의는 온라인·팩스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자료를 조회하는 근로자를 지정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또 모바일 앱의 '절세주머니' 메뉴에서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요건과 방법 등을, '대화형 자기검증'을 통해 개인의 소득공제 항목도 확인할 수 있다.

'간편계산기', '부양가족 없는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 등 기능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는 오는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분이 많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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