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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 신청방법은? '1년 중 4번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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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는 매년 6월, 12월 납부해야할 자동차세를 미리 자진해서 일괄 납부할 경우 자동차 세액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신청 가능 기간은 총 4번이다. 1월 중 신청·납부하면 연 세액의 10% 할인해택을 주며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세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시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귀찮은 경우 위택스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연납신청은 한번 할 경우 다음연도에도 자동으로 10% 할인된 연납고지서가 1월 중 집으로 발송되니 매년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한번 납부기한을 놓친 경우 연납신청은 자동 취소되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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