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선고 공판이 오는 2월로 예정됐다. 세간의 주목을 받은 재판인 만큼 취재진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재판 방청을 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본적으로 공개재판 방청은 희망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만 희망자가 몰릴 경우 선착순으로 방청객을 선정한다. 이 때문에 유명인이 재판을 받는 경우 서로 방청하기 위해 새치기를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도 발생하곤 한다.
최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 역시 방청 희망자가 몰리며 충돌이 빚어졌고 지난해 8월 있었던 이재용 부회장 1심 결심 공판의 경우 폭행사건까지 발생했다. 당시 방청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결심 공판 전날 낮부터 법원 앞에 줄을 서서 기다렸다. 대기 시간이 길었던 탓에 가방을 두고 화장실을 가거나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었다.
많은 이들이 줄을 서서 참을성 있게 방청을 기다렸지만 모든 이가 그랬던 것은 아니다. 재판 당일 아침에 법원을 온 일부 시민들은 "전날부터 선 줄은 인정할 수 없다"며 새치기를 시도했고 이들 가운데 한 남성은 새치기를 만류하는 시민을 폭행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이 부회장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방청 대기줄이 전날 오후부터 생겨났다. 한 겨울에 시민들이 노숙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법원 관계자들이 이들을 해산시켰지만, 이러한 상황은 재판 당일 새벽부터 다시 연출됐다. 줄을 선 순서와 새치기를 둘러싼 언쟁도 벌어졌다. 당시 한 시민은 "새벽에 왔는데 법원이 문을 닫았기에 법원 밖에서 기다렸다"며 기자에게 치열한 방청 열기를 전했다.
오는 2월 5일로 예정된 이 부회장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전망이다. 법원이 별도의 방청 안내를 하지 않았기에 이전과 같은 양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며, 경쟁률이 높은 만큼 전날 일찌감치 야외에서 기다리는 시민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추운 겨울철인 만큼 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높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서울고등법원과 재판부가 현명한 방안을 마련해주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