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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소연 "보험금 법적분쟁, 롯데손보 최다"

지난해 상반기 보험금 청구 또는 지급 등을 놓고 소비자와 법적 다툼을 가장 많이 벌인 손해보험사는 롯데손해보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상반기 기준 보험금 청구 1만건당 보험사 본안 소송은 평균 1.56건, 민사조정은 0.16건으로 집계됐다.

본안 소송은 롯데손해보험이 4.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MG손해보험 3.59건, 악사손해보험 3.14건 등 순이었다. 민사조정은 한화손보가 1.68건으로 평균 대비 10배나 높았다.

한편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전부 패소율은 한화손보 68.2%, 롯데손보 66.7% 등 순이었다.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해 문제가 있으면 보험사가 제기하는 소송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다만 일부 보험사가 보험금을 많이 타간 고객을 상대로 보험금을 안 주거나 압박하기 위해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 손보사 중 삼성화재, 현대해상, 농협손보 등 7개사는 상반기 신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건수는 0건으로 집계된데 반해 한화손보는 95건, MG손보는 91건, 롯데손보는 59건 등으로 나타났다. 금소연은 이처럼 일부 손보사만 소송 건수가 많은 것은 소송을 악용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일부 손보사의 악의적 소송으로 소비자들이 모여 공동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카페까지 생겨날 정도로 소송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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