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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뇌물'에 유영하 변호사 선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상납'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유영하(56·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재선임했다.

6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유 변호사와 접견하고 변호사 선임 계약을 맺었다.

이날은 박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국고 등 손실) 혐의로 검찰에 추가 기소된 날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유 변호사는 탄핵심판에 이어 삼성 뇌물 등 18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변호를 맡다가 지난해 10월 16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하며 사임했다.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를 다시 선임한 것은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를 비롯한 사선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자 본인 재판에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가 새로 선정한 국선 변호인단의 접견 신청도 모두 거부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상납 사건에서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유 변호사를 다시 선임함에 따라 이 사건 재판에는 출석할 가능성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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