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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퇴직연금 감시기능…'기금형' 도입 따라 보완해야

최근 근로자 이익보다 수탁자 본인의 이익을 위해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높은 수수료 수입을 위한 고위험자산의 투자 유도, 퇴직연금 적립금의 부실운용 및 사기(횡령) 등 다양한 형태로 근로자와 수탁자 간 이익상충 문제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에 퇴직연금 수탁자를 적절히 감독하는 감시기능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기금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 사업자, 기금운용위원회 등 다수 수탁자가 퇴직연금 운영에 참여하므로 보다 다양한 감시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금형은 퇴직연금을 제공하는 회사와는 별도로 독립적인 연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구조로 제도 관리 및 기금 운용 등을 일괄적으로 연금사업자인 금융사에 위탁하는 계약형과 차이가 있다. 미국 등이 이 같은 기금형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 등은 퇴직연금을 계약형으로 운영한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이 7일 발표한 '퇴직연금 운영에 대한 수탁자 감시기능 평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근로자와 수탁자 간 이익상충문제 해소를 위해 퇴직연금 지배구조 원칙에서 수탁자 책임 부여, 수탁자감시인제도, 내부통제시스템, 시장기능제고(정보제공) 등 네 가지를 감시기능 장치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 미국 등 선진국들은 OECD의 권고안에 기초하여 퇴직연금 운영과 관련한 감시기능체계의 개선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OECD 지배구조 기준에서 제시한 감시기능 장치./보험연구원



먼저 수탁자 책임 원칙에 있어 미국 등은 수탁자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수탁자별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사업자 중심으로 이뤄진다. 수탁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사업자 중심으로 수탁자 책임이 설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사용자 등에 대한 수탁자 책임이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은 연금계리사, 외부감사인 등 감시인제도를 통해 제도 운영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감시인 제도에 의한 제도 운영 감시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수탁기관의 전문지식이 부족할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연금재정 건전성 여부에 대해 국세청에 등록된 연금계리사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감시자가 정책당국 외 별도로 없는 상황이다.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계약형 지배구조로 퇴직연금이 운영돼 선진국 대비 퇴직연금의 감시기능 수준이 미흡하다"며 "정부정책에 따라 기금형 도입이 예상되는 바 기금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진국 수준의 감시기능장치 마련이 사전에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수탁자 범위를 보다 명확화하고 사용자, 사업자 등 수탁자별로 책임을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연금계리사, 외부감사인 선임 및 역할 부여 등을 통해 수탁자에 대한 감시기능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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