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업계 '을' 최저임금 인상 부담 '갑'과 나눈다
최저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공급 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납품 가격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5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표준계약서가 개정되는 분야는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특약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등 모두 5종이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계약 기간 중 최저 임금 인상,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상품의 공급 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게 납품 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할 수 있다. 조정 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해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납품가격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한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형유통업체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10점(백화점의 경우 12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결과는 최우수(95점 이상), 우수(90점 이상), 양호(85점 이상) 등으로 등급화 되는데, 표준계약서 사용여부가 대형유통업체의 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대형유통업체들은 대부분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협약 이행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받기를 원하므로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에 포함된 과제로서, 유통업계도 11월 '자율 실천 방안' 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계약서에 반영하겠다고 선언한 사항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은 올해 최저 임금 상승으로 납품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나누도록 하는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한 것으로서 납품업체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유통분야 사업자단체, 납품업체 단체 등과 협력하여 개정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대형유통업체들이 개정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 반영하여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