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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1년 넘게 남은 중기중앙회장 선거전이 벌써 시작?

회장 입후보 자격제한 담긴 법안, 지난해 법사위서 '통과→의결 취소' 해프닝



1년도 넘게 남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전이 벌써부터 서서히 달궈지는 양상이다.

지난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해 본회의 문턱을 앞두고 있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다시 법사위에서 '원안 의결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면서다.

중소기업계 대표단체인 중기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지난 2015년 취임한 현 박성택 회장은 내년 2월 말까지다.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에는 향후 중기중앙회장 선거시 후보자의 자격을 기존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통과'했다가 '의결 취소'를 결정한 법사위의 관련 개정안 해프닝으로 선거 1년을 남겨놓고 전초전이 이미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9일 중소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지난해 산자중기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갔다.

개정안엔 중기협동조합 이사장 임기를 두 번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중기중앙회장 선출시 입후보 자격을 '정회원의 대표자'로 한정하는 등 선거 제도 개선 내용이 담겨있다.

당시 산자중기위에선 개정안 내용을 놓고 일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중기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중기중앙회의 권한 강화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항목은 처리 과정에서 빠졌다. 아울러 중기중앙회장 입후보 자격에 대한 규정을 놓고 일부에선 이견도 있었지만 결국 산자중기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가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산자중기위에서 넘어온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법사위까지 통과돼 본회의로 넘어가는 듯 했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거쳐 본격 시행되면 향후 중기중앙회장 선거 입후보자는 '회원의 대표자 또는 정회원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가 아닌 '정회원의 대표자'만 가능해진다. 기존보다 자격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그런데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제동을 걸었다.

당시 속기록에 따르면 권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게 중기중앙회장 선출과 관련해 개정된 내용이 없냐고 물으니까 '없다'고 해서 법안을 (법사위에서)통과시켰는데 확인 결과 중앙회장 입후보 자격과 관련한 개정안이 있었다. 그래서 간사와 협의를 거쳐 문제제기를 했고,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원안 의결 부분을 취소하고 전체회의에 계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권 위원장은 당시 중기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최수규 차관에게 개정안에 담긴 내용을 놓고 "(중기)중앙회장 입후보 자격과 관련된 논란은 없어졌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 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위원회가 이처럼 정부쪽 의견을 청취한 뒤 관련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던 것이다.

권성동 의원실 관계자는 "각 위원회에서 넘어온 수많은 개정안을 (법사위 소속)의원들이 꼼꼼히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이 법안도 정부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차관에게 '문제될 소지가 있느냐' 질의했고, 차관이 '없다'고 답해 통과를 시켰다가 나중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을 알고 계류하게 됐다"면서 "이후 회의 진행과정에서 차관에게 추가 질의를 했어야 했는데 그 때는 차관이 자리를 비운 상태여서 추가로 확인할 상황이 되질 않았다"면서 계류된 배경을 설명했다.

내년 초 선거를 염두에 두고 중기중앙회장 후보의 자격기준을 기존보다 강화하려던 법안이 국회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이처럼 제동이 걸린 것이다.

중소기업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중기중앙회는 정회원의 대표를 넘어 중소기업의 대표 단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정회원의 대표만이 중앙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것은 무리가 있다. 과거처럼 정회원의 추천을 받으면 회장 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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