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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장' 개설 혐의 코인원…"가상화폐 마진거래 도박 아냐"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은 10일 "마진거래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법무법인을 통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했다"며 "해당 서비스에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법률 검토 의견서를 수령한 후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의 마진거래를 도박 혐의로 조사 중이다. 코인원은 마진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불법도박장을 개설했고, 이를 통해 회원들이 마진거래 즉, 도박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코인원은 가상화폐의 마진거래가 도박이 성립하기 위한 핵심요건인 '승부'와 '쌍방 재물득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코인원에서 제공한 가상화폐 마진거래는 미래 시점이 아닌 현재 시점에서 거래가 완료된다"며 "거래 상대방은 상대방의 수익과는 무관하게 각자 거래 이후 대상물의 가격 변화에 따른 가상화폐라는 소유물의 가치가 변동할 뿐, 거래 상대방과 재물 득실을 다투는 '승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마진거래 이용자들이 '최장 7일간', '미래가격'을 놓고 승부를 다퉜다는 경기남부경찰청의 발표에 대해서도 코인원 측은 "코인원 마진거래는 회원이 원하는 시점 언제라도 최초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와 거래를 종결지을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코인원은 일단 마진거래 서비스는 중단했다.

코인원 관계자는 "현재 수사기관이 적용하고 있는 '불법도박장 개설죄'는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최근 가상화폐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과열을 염려하는 관계 금융 당국의 의견에 따라 마진거래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외거래소에서는 여전히 마진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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