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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행…주의할 점은?

-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10가지 소개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는 가운데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는 조회되지 않으니 이를 보다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성년이 된 자녀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보제공동의 절차를 따로 거쳐야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녀의 지출내용이 확인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납세자연맹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뜨릴 수 있는 10가지 항목을 소개했다.

이날 연맹에 따르면 우선 암·치매·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와 월세액 자료,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의 의료비,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특히 의료비의 경우 오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후 추가·수정 기간이 지난 20일 이후부터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므로 20일 이후에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한 후 제출해야 한다. 난임 시술비를 신청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따로 구분해 기재해야 상향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청기나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과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비용, 중고생 교복 구매 비용, 취학 전 아동의 경우 학원비도 따로 챙겨야 한다.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가 있으면 초등학교 입학 전 1, 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대상이 되므로 학원비 납입증명서를 놓치지 않고 제출하는 것이 좋다.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은 일부 기부단체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료제출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 대부분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때문에 근로자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기관에서 받아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연맹은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기부금·의료비·신용카드공제 등은 가능하므로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며 "과거 5년간 놓친 공제가 있다면 납세자연맹에서 과거 연말정산 환급 도우미코너를 이용하면 쉽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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