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던 현대자동차 노사와 대한항공 노사간 갈등이 해빙기를 맞고 있다.
창사 50년 만에 처음으로 해를 넘긴 현대차 노사와 3년 여간 갈등을 이어온 대한항공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임단협)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며 7부능선을 넘어섰다.
다만 합의안에 대한 노조원 투표를 앞두고 있어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현대차의 경우 지난해 12월 노조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오는 15일 노조원 전체를 대상으로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역시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10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42차 본교섭에서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노사는 ▲기본급 5만8000원 인상(정기승호, 별도승호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300%+280만원 ▲중소기업 제품 구입 시 20만 포인트 지원 ▲사내하도급 근로자 3500명 추가 직영 특별고용 등 지난달 19일 마련했던 1차 잠정합의안 골격을 유지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에 합의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어서는 안된다는 노사의 공통 인식 하에 이번 2차 합의안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노사도 3년 만에 임단협의 잠정 합의를 이끌었다. 특히 임금협상의 합의점을 도출하는데는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현장경영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조 사장은 올해 처음으로 조종사노조 관계자를 만나 "발전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서로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최대영 일반노조 신임위원장과의 상견례 이후 두 번째다.
이같은 조 사장의 노력으로 대항항공과 노조는 2015년 10월 첫 협상을 시작한 이후 3년만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 합의 내용에 따르면 2015년 임금 총액은 1.9% 인상, 2016년 임금총액은 3.2% 및 보안수당 5000원이 인상된다.
아울러 공항에서 대기만 하고, 실제로 비행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조종사에게 국내선 체류잡비를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향후 대한항공은 2017년 임금조정 및 단체협약과 관련해 심도 있는 협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며, 대화를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