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중순~2월초, 1240개 학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 진행
학교 시설의 석면 해체와 제거 공사에 의한 주변 피해 우려에 따라 정부가 석면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석면 비산 등 관리소홀이 발생할 경우 작업 중지나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와 함께 올해 겨울방학에 석면 해체·제가 작업이 실시되는 전국 1240개 학교의 석면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석면 공사가 이뤄지는 학교 건물은 지역별로 경기지역이 333개교로 가장 많고, 전북 139개교, 경북 135개교, 강원·대구 각 83개교, 서울 79개교, 경남 61개교 등 전국 1240개 학교에서 15일부터 내달 초까지 진행된다.
이번 특별 점검은 지난해 여름방학 때 석면제거가 완료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돼 학생들의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관계부처는 석면 공사가 진행되는 학교를 규모별로 나눠 책임부처를 지정해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2000㎡ 초과 대규모 현장은 고용노동부가, 800㎡ 이상 중간 규모 현장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소규모 현장은 각 교육청이 각각 점검한다. 법적으로 감리인이 없어도 되는 800㎡미만 작업장 236곳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교육청과 함께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석면 공사가 진행 중인 학교에서는 학교장 책임 아래 공사기간 중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또는 석면 공사 관리자가 매일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일일점검표를 작성해야 한다. 일일점검표에는 작업장 밀폐상태, 작업장내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음압기 가동 여부, 감리원 상주여부 등이 포함된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석면 해체와 제거 작업시 주변에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석면배출허용기준(석면 0.01개/㎤)을 초과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과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작업 면적이 800㎡이상인 경우 작업현장에서 상주하는 감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석면 공사가 완료되는 2월 중순에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석면전문기관이 학교관계자와 학부모 등과 함께 전체 공사현장의 10% 이상을 무작위로 선정해 석면 잔재물 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석면 잔재물 조사는 교실 바닥과 창틀, 사물함 상부 등에 떨어진 고형물을 채취해 석면 여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에 대한 처벌 기준을 도입하고, 감리원 전문 교육 강화, 석면 잔재물 조사 의무화 등 석면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