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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자진 폐교 대구미래대 교직원 70여명 실직 불가피

휴학생 등 재적생 264명은 대구경북지역 동일·유사학과로 특별편입 추진

대구미래대학교 홈페이지 캡처



경북 경산시 소재 전문대인 대구미래대학교가 학생 충원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진 폐교가 확정됨에 따라 교직원들의 실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휴학생 등 재적생들은 대구경북지역 동일·유사 학과로의 특별편입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애광학원(이사장 이은혜)이 신청한 대구미래대학교 폐지가 인가됨에 따라 오는 2월 28일자로 대구미래대가 폐지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지난 2012년~2015년 건동대, 경북외대, 인제대학원대학교 등 4년제 대학교가 자진 폐교한 바 있지만, 전문대가 자진 폐지를 신청해 교육부가 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미래대가 자진 폐교를 신청한 이유는 신입생 모집난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이 지속돼 대학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대구미래대는 교육부의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E등급 대학(상시컨설팅 대학)으로 지정됐고, 신입생 충원율이 지난해 기준 34.8%에 불과해 교직원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등 재정난이 심화돼 오다 지난해 6월 2일 교육부에 폐지 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휴학생을 포함한 재적생 264명은 대구·경북지역 소재 타 대학 유사 학과나 전공으로의 특별 편입학이 추진되고, 학적부 관리와 기 졸업생의 증명서 발급 등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70여 명의 교직원들은 구제 대책이 없어 실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미래대 소속 교직원들은 자진 폐교 결정에 대해 학교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애광학원의 재산과 경영권이 존속되는 반면, 교직원들의 생존 대책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설립자가 같은 대구대 영광학원의 고용승계를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전문대학법인팀 관계자는 "대학 자진 폐지 요건에 법령상 교직원들의 실직을 구제하는 내용은 없다"면서 "국가공무원으로서 개인적으로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교육부의 권한 밖의 일이라 방법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미래대 폐지에 따라 창파유치원만 운영하게 되는 학교법인 애광학원의 관할청은 기존 교육부에서 경북교육청으로 바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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