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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日, 가상화폐 거래 급증에 등록 의무화 등 규제

국내 가상화폐 거래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금융당국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등 각종 규제책을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최소한의 규범을 통해 가상통화시장의 육성과 규제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최근 일본은 가상통화 취급업체에 대한 규제 도입과 상품 결제 점포 증가 등을 배경으로 가상통화 거래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 2016년 말 1비트코인 당 968달러에서 2017년 말 1만3860달러로 급등했다.

한은 조사국 관계자는 "일본에서 상품 구입 후 가상통화로 결제할 수 있는 점포가 늘어나고 있다"며 "엔화와 비트코인 간 거래는 전 세계 비트코인 교환의 약 30~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일본 내 비트코인 거래규모 및 가격 추이./한은



전 세계 주요국은 가상통화의 거래 증가로 각종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아예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주요국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미국·캐나다·EU·일본), 자산관련세법 적용(미국·영국·독일·일본), 부가가치세 부과(독일·싱가폴), 증권법 적용(미국·싱가폴) 등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현재 가상통화거래소(교환업자)의 금융청 사전 심사 및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거래소는 자본금 및 순자산 요건을 충족하고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이용자 재산의 분리 보관과 거래 시 본인 확인, 재무제표 외부감사 의무 등을 부과한다. 일본 국세청은 가상통화를 통해 얻은 이익을 종합과세 대상 기타소득(잡소득)으로 규정하고 관련 소득이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자진 신고를 요구하는 등 과세 방침을 보다 구체화했다.

일본 당국은 아울러 과도한 가격변동의 주 요인으로 지적되는 레버리지 거래(차입거래)에 대한 규제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향후에는 시세 조작, 내부자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업계의 자율규제 노력을 지켜보며 추후 규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은 조사국 관계자는 "이는 안정적인 가상통화시장 형성과 발전 도모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실효성이나 역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며 "가상통화의 규제 노력이 공적 보증 신호로 오인됨으로써 투기나 소비자 피해를 키울 소지가 있고 세원 포착이 어려운 가상통화의 특성을 감안할 때 납세 신고 회피나 과소 신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업계의 자율규제만으로는 시세 조작이나 내부자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정부 규제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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