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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연구원 "법정이율 年 5%→3% 인하 시 車보험료 인상돼"

현행 연 5%의 법정이율(미래상실소득 할인율)이 연 3%로 인하될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정이율은 대인사고 피해자가 사고로 상실하게 된 소득으로 미래상실소득 할인율로 사용된다. 할인율이 인하되면 미래상실소득의 현재 가치가 크게 증가하는 데 이 경우 대인사고 손해배상액이 늘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하고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위원과 홍민지 연구원이 14일 발표한 '법정이율 인하가 손해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정이율을 연 5%에서 연 3%로 인하하고 이를 3년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심사되고 있다.

주요국은 이미 법정이율 인하로 보험료가 인상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법정이율 인하와 함께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을 결정했다. 영국은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개인 상해 및 중상해 사고 소송에 적용하는 계리 표의 할인율을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볼 때 할인율 인하로 인한 자동차보험 등 관련 보험의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보험사들은 최근 지급된 자동차보험금을 인하된 할인율로 재평가하고 사고가 발생했으나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지 않은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다시 추정해 법정이율 인하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또 "현재와 같은 법정이율을 미래상실소득 할인율로 사용할 지 검토하고 미래상실소득 할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살펴야 한다"며 "법정이율 인하를 고려하여 보험료를 선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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