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텔레마케팅(TM)으로 보험상품을 설명할 때는 음성의 강도와 속도를 비슷하게 유지해야 한다. 보장 내용은 천천히 말하면서 불리한 사항은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말하는 이른바 '따발총' 설명을 막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고령자에 대한 보험 청약철회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45일로 늘어나며, 보험상품 설명대본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TM 채널의 판매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TM 채널은 전화로 간편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 지난 2016년 건수 기준으로 전체 판매채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6%에 달한다.
그러나 전화로만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하다 보니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 실제 2016년 TM 불완전판매 비율은 0.41%로 설계사 0.24% 대비 약 2배나 높은 수준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구조가 복잡한 상품 변액보험이나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입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가입권유 전에 보험안내 자료를 미리 제공해야 한다. 기존 '듣기만 하는 방식'에서 '보면서 듣는 방식'으로 바꿔 소비자가 상품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전화를 통해 보험상품을 설명할 때는 음성의 강도와 속도를 비슷하게 유지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토록 한다. 고(高)보장상품에 가입하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TM 설계사의 과도한 보장안내 등도 제한한다.
고령소비자에 대한 보호는 강화한다.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청약 후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청약 후 30일에서 45일로 늘리고, 보험가입을 권유하기 전에 큰 글자 및 도화 등을 활용한 맞춤형 안내자료를 보내야 한다.
또 고령자가 비대면 거래에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고려해 보험사는 모니터링 대상 계약 중 30% 이상을 고령자 보험계약에 배정해야 한다.
TM 상품별로 설명대본을 작성할 때 준수해야 할 업계공통의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기존에는 각 보험회사가 임의로 작성함에 따라 상품내용에 대한 오인 유발 등 TM 채널 불완전판매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중 시행을 목표로 업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율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규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