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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울시 상수도사업 입찰시 '짬짜미'한 9개 업체 적발



공정위, 서울시 상수도사업 입찰시 '짬짜미'한 9개 업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 '상수도 지하 배관망 DB 정확도 개선사업(GIS사업)' 입찰시 '짬짜미'를 한 업체에 과징금 32억9200만원을 부과했고 법인과 임원은 검찰에 고발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2개 지구(2012년부터는 3개 지구)별로 동시에 GIS사업 입찰을 실시했다.

이 입찰에서 9개 사업자들은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안정적 입찰물량 확보를 위해 각 지구별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9개 사업자는 공간정보기술, 대원항업, 삼아항업, 새한항업, 범아엔지니어링, 신한항업, 한국에스지티, 중항항업, 한진정보통신 등이다.

업체별 과징금은 한국에스지티 7억4800만원, 새한항업 6억6600만원, 중앙항업 4억9300만원, 대원항업 4억5700만원, 공간정보기술 2억9200만원, 범아엔지니어링 2억2700만원, 신한항업 1억6400만원, 삼아항업 1억2700만원, 한진정보통신 1억18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9개 업체 가운데 한진과 대원을 제외한 7개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새한·중앙·공간·삼아 등 4개 사업자 임원은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고 역시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서울시 상수도 GIS사업과 관련해 6년(2009~2014년)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담합 행태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GIS 사업 입찰에서 경쟁질서 확립과 관련 사업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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