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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녀있는 가정이 주목한 공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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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됐다.

근로자는 오늘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초·중·고 체험학습비,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대출받은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로 조회된다. 단 자녀가 대출을 받았다면 부모의 공제자료로는 조회되지 않는다.

또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의 하나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1명당 30만 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를 가진 직장인이 둘째나 셋째를 출산할 경우의 세액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지난해까진 자녀수와 상관없이 1인당 30만원의 출산 세액공제를 적용했지만, 올해는 둘째를 낳으면 50만원을 공제하고 셋째 이상은 70만원을 돌려준다.

한편 이외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에서 확인가능하며, 국세상담센터나 전국 세무서를 방문하면 홈택스 이용 방법과 세법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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