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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최종구 금융위원장 "형식적인 지배구조는 금융적폐"…금융사 CEO 선정기준 공시해야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방안 마련

-내달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발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최고경영자(CEO) 후보군에 대한 선정기준을 공시해야 하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의 영향력은 배제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어온 이른바 '셀프연임'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CEO 승계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외이사가 당초 취지대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됐던 지배구조를 대표적인 '금융권 적폐'로 규정하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현재 지배구조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다.

금융회사 CEO 후보군에 대해서는 선정기준과 평가 기준을 공시하고,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주주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추천위원회에서는 대표이사가 영향력을 미치치 못하도록 한다. '셀프연임'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사외이사나 주주제안권 등 견제 기능은 강화한다.

사외이사를 선출할 때는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포함되도록 하며,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한 소수주주 기준은 현재 0.1% 이상에서 더 완화할 예정이다.

금융권의 보수나 채용 관행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고액성과급 수령자에 대해서는 개별보수를 공시해야 하며, 보수 자체도 적절한 수준인지 평가한다. 금융권 채용비리는 적발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기관장 해임까지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은 내달 중으로 발표된다.

일단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이며, 금융지주와 동종금융그룹은 제외한다. 금융부문 전체의 실제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적격자본이 업권별 자본규제의 최소 기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강조해온 포용적 금융 방안도 이번에 대거 포함됐다.

편의점 등 소액결제가 집중된 소매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방안이 이달 중 나온다. 상반기 중 카드사에 대한 원가분석 작업을 마치면 이들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은 좀 더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ATM(금융자동화기기)·외화환전 수수료 등을 중심으로 부과체계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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