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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新 리스기준 관련 영향 공시 모범사례 마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상장기업 등이 오는 2019년 시행을 앞둔 신(新) 리스기준의 도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리스이용자라면 새로운 리스기준 적용방법을 공시하고, 상황별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앞으로 지불해야 할 리스료 총액과 그 금액을 할인한 금액(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을 기술하며, 계약의 구성요소 분리 여부에 따른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예비적 영향 기재사항에 더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비용의 증감도 기술하고, 계약의 구성요소를 분리하는 경우 비(非)리스요소 비율을 추가로 기재한다.

리스제공자라면 유의적 회계처리 변동 유무에 따른 영향과 중간 리스제공자에 대한 영향도 알려야 한다.

예비적 영향 기술로는 유의적인 회계처리 변동이 없어 재무영향도 없음을 기술하고, 유의적인 회계처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 및 재무 영향의 추정이 어려움을 기재한다.

구체적 영향 기술로는 유의적인 회계처리 변동으로 인한 금융리스채권 및 이자수익에 대한 영향을 기재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 리스기준 관련 주석공시사항을 점검해 기업이 새로운 회계기준 시행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수행하고, 관련 내용을 충실히 공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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