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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육부, 8세 이하 자녀 둔 남여직원 '10시 출근제' 시행

육아휴직 대상자 전원 자동 적용… 남성이 73.7%

교육부가 어린 자녀가 있는 남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도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이번에 부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는 방식을 대상자 전원 일괄 적용 방식으로 변경해 보다 많은 직원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육아휴직이 가능한 8세 이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실제 키우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 직원의 기본 근무시간은 기존 9시 출근, 18시 퇴근에서 10시 출근, 19시 퇴근으로 별도 신청없이 전환된다. 기존에는 9시 이외의 출근을 희망할 경우 부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10시 이외의 출근을 희망하는 경우만 운영지원과에 신청해 승인방식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실제 키우는 직원에게는 의무적으로 1일 1시간을 부여해 1일 근무시간이 7시간으로 1시간 준다. 육아시간제 대상 직원은 11명이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10시 출근제를 활용하는 직원은 기존 월간 6명에서 76명으로, 육아시간제 이용 직원은 월 0.8명에서 11명으로 각각 10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10시 출근제 활용 직원 중 남성이 73.7%로 여성보다 많았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을 지키는 범위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주당 근무일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유연근무제를 도입했지만, 상급자나 동료 눈치를 보느라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의 경우 작년 하반기 기준, 직원 596명 중 17.1%만 유연근무제의 한 형태인 시차출퇴근제(출퇴근시간 자율 조정)와 근무시간 선택제(1일 4~12시간 근무) 등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의 부서별 이행상황을 점검해 부서평가에 반영하고, 10시 이후 회의를 권장하는 등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미이행 부서에 대해서는 부총리가 직접 개선을 지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과 대학, 소속 기관, 산하 단체 등에도 자녀돌봄 10시 출근제의 시행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감상곤 부총리는 "이번 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하나의 시도로, 교육부는 직원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유연근무제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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