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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어린이집·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1년 보류… 초1~2 방과후 영어 금지는 그대로

'과도한' 유치원 영어교육은 규제, 시도별 기준 달라… 논란 될듯



교육부가 올해 3월 시행되는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에 맞춰 유력하게 검토하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영어 특별활동 수업 금지 조치를 보류하기로 했다. 유아기 공교육의 영어교육 금지가 사교육으로 쏠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학부모들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학원 등 유아 단계의 과도한 영어 조기교육에 대한 규제와 단속은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6일 "발달단계에 적합한 유아교육과 유아 인권 보장을 위해 유아 영어학원 등 과열된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우선 해소하고, 학교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영어 조기교육에 대한 규제는 지난 2014년 9월 제정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 과정의 영어교육은 금지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유아단계 영어교육 금지도 유력하게 검토해 왔다.

교육부는 여론 수렴 결과,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포함한 단체와 학계 등에서는 발달 단계에 맞는 영어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내 영어교육이 금지될 경우 학원가의 영어교육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영어교육 격차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운영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기로 하고, '과도한' 방과후 영어과정 운영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놀이·유아 중심의 방과후 과정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과도한 유치원 방과후 영어 운영이란 '과도한 교습비 징수', '영어 학원과 연계한 편법 운영', '장시간 수업운영' 등 과잉 영어교육으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상시점검단을 운영해 지도감독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방과후 과정 운영 지침을 위반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정·변경명령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시도교육청이 지역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자체 수립하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침은 존중하기로 한다고 밝혀, 시도별 유치원 방과후 영어 운영에 대한 지역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조기 영어 사교육을 조장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고액 영어학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오는 2월 초부터 유아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등 명칭을 불법으로 규정해 규제하고 공정위, 국세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교습과정 정지 등 시도교육청별 처분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유아 인권보장을 위해 유아 대상 학원의 시설 안전문제와 유아 영어학원의 교습시간 제한, 교습비와 교습내용 등에 대해서는 학부모, 전문가, 학원단체 등과의 공론화를 통해 올해 하반기 운영기준을 마련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회·경제적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학교 영어교육을 제공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연내에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초등 영어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이 방안에는 수능영어 절대평가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중·고등학교 영어교육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영어 적기교육이 가능하려면, 과도한 영어 사교육, 불법 관행부터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청을 즉시 반영하겠다"며 "영어교육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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