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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알바 뽑는 고용주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까지 고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안한다" 23%… 이유는 '4대보험 비용 증가' 우려

고용주 23%가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인크루트



아르바이트 직원을 뽑는 고용주나 점주 10명 중 약 8명이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고용주들이 꼽은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연금과 4대 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전문 앱 알바콜(대표 서미영)은 점주와 고용주 1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설문 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악영향은 '기존 알바생 축소 고려'(21%)가 가장 많았다. 이어 '근무시간 축소'(19%), '신규 채용 취소'(18%), '가족 고용'(10%)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9%는 폐업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연봉 동결', '원가 상승 압박', '단가 인상'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자영업자는 17%에 그쳤다.

업종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은 서로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비중이 높은 8개 업종 가운데, '폐업 고려'를 꼽은 업종은 외식·음료 업종이 가장 많았고, '알바생 축소'와 '가족 고용'은 유통·판매업종에서, '신규채용 취소'는 문화·여가·생활업종에서, '근무시간 축소'는 생산·건설·운송 업종에서 두드러졌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일자리안정자금 제도에 대해서는 58%가 '알고있다'고 답했고, 31%는 '자세히 모른다', 11%는 '처음 듣는다'고 해 대체로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계획을 묻자 48%는 '그렇다'고 했지만, 23%는 '신청하지 않겠다'고 했다. 신청 의사가 있는 사업주들은 가장 큰 이유로 '영세사업주 인건비 부담 완화'(34%), '대출 아닌 지급 형태의 지원이라는 점'(21%), '최저임금의 연착륙을 위해 필요한 사전조치'(19%),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망 강화'(15%), '경비/청소원 등 업종특성을 감안한 유연한 정책 적용'(8%) 등을 들면서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의사가 없다는 사업주가 밝힌 가장 큰 이유로는 '점주와 알바생의 사회보험 가입비용 증가'라는 답변이 37%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반짝 대책에 그칠 것'(31%), '점주입장에서 사회보험 가입비용 부담'(27%), '까다로운 지원금 수급 절차'(23%), '알바생 입장에서 사회보험 가입비용 부담'(10%) 등의 의견이 나왔다. 업종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의사가 가장 높은 업종은 '외식·음료'였고, 가장 낮은 업종은 'IT·컴퓨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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