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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P2P 연계 대부업자, 3월부터 금융위 등록 의무화

앞으로 개인간(P2P) 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등록이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법 개정됨에 따라 오는 3월 2일부터 P2P 연계 대부업자에 대해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한다고 16일 밝혔다.

P2P 대출은 온라인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수요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2016년부터 활성화되면서 시장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P2P 누적대출액은 2015년 말 373억원에서 지난해 11월 말 2조1744억원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대부업 법규 개정 이전부터 P2P 대출을 취급하던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다음달 28일까지 등록 유예기간(6개월)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기존 P2P 연계 대부업자는 해당 기간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3월 2일부터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P2P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불법 영업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감원은 "P2P 연계 대부업자의 등록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불법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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